2023년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 5월 중으로 신청하셔야 하니 서두르세요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1) 가구원 요건
- 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)
2)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.
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3) 재산 요건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
- ARS 전화 : 1544-9944
- 모바일 홈택스(앱)
- 홈택스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(1566-3636) 신청대리 요청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홈택스
- 모바일 홈택스(앱)
- 서면신청 - 세무서 문의, 우편접수
지급시기
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심사항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-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(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)
- 기한 후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