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용한정보 / / 2023. 5. 6. 01:34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

2023년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3년 5월 중으로 신청하셔야 하니 서두르세요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1) 가구원 요건

  • 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)
  •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)

2) 소득 요건

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.

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
3) 재산 요건
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 

 

근로장려금자격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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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

  • ARS 전화 : 1544-9944
  • 모바일 홈택스(앱)
  • 홈택스
  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(1566-3636) 신청대리 요청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• 홈택스
  • 모바일 홈택스(앱)
  • 서면신청 - 세무서 문의, 우편접수

 

 

지급시기

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 심사항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 

  1.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(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)
  2. 기한 후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

 

근로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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